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3. 17.
환율변동으로 인한 차액 정산시 공급가액
부가46015-487 부가46015-487 부가46015487 19980317 199803 1998 03 17
요지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환율상승 또는 하락과 관계없이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확정하고, 당해 재화공급 후 외화대금에 대한 추심 및 결제시 실제 환율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수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초 원화로 확정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456, ‘98. 3. 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56, 1998.03.12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공급받는 사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환율상승 또는 하락과 관계없이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확정하고, 당해 재화공급 후 외화대금에 대한 추심 및 결제시 실제 환율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수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초 원화로 확정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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