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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3. 20.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받을 수 있는 부도어음에 배서어음이 포함되는지 여부

부가46015-515 부가46015-515 부가46015515 19980320 199803 1998 03 20

요지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받을 수 있는 부도어음에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것도 포함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부도어음에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없이 지급받은 어음 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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