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3. 20.
완성도 지급조건부 건설용역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 결정과 세금계산서의 교부
부가46015-533 부가46015-533 부가46015533 19980320 199803 1998 03 20
요지
사업자가 완성도 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계약서상 공사진척도에 따라 그 대금을 수차에 걸쳐 분할지급 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성부분에 의한 대금의 지급이 결정되는 때에 당해 지급이 결정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완성도 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계약서상 공사진척도에 따라 그 대금을 수차에 걸쳐 분할지급 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기성부분에 의한 대금의 지급이 결정되는 때에 당해 지급이 결정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잔금을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 보증증서를 도급인에게 제출한 후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동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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