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3. 24.
사업자가 폐업한 후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547 부가46015-547 부가46015547 19980324 199803 1998 03 24
요지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정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폐업한 후에 대손이 확정되는 때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폐업한 후에 대손이 확정되는 때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된 경우’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이나 매출채권에 관련한 거래는 동법 시행령 부칙(1996.7.1 대통령령 제15103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6.1.1이후에 부도가 발생된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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