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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 10.

단무지 등을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54 부가46015-54 부가4601554 19980110 199801 1998 01 10

요지

단무지 등을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운반편의만을 위해 비닐포장 등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한 경우 면세하는 것이며, 락교는 포장단위에 관계없이 과세되는 것임.

본문

오이지와 단무지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히 운반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면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일시적인 운반편의를 위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의 ‘락교’는 포장단위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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