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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3. 25.

상가분양 이후 대금 미수령분을 동 상가로 변제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557 부가46015-557 부가46015557 19980325 199803 1998 03 25

요지

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상가분양 후 대금회수 이전에 공급받는 자로 하여금 동 상가를 사용하게 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일정 기간 후에도 상가분양대금 미수령분을 상환받지 못하여 동 상가로 변제받은 경우에는 당초분양과 현물변제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상가를 분양한 후 당해 상가의 준공시에 일부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급받는 자로 하여금 동 상가에 입주하여 사용하게 하고 이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일정 기간 후에도 당해 상가분양대금 미수령분을 상환받지 못하여 동 상가분양대금을 동 상가로 변제받은 경우에는 당초분양과 현물변제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는 동 상가를 공급받은 자가 사용한 기간, 임대여부, 일부 분양대금 지급분의 성격, 동 상가분양대금의 변제방법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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