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 10.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56 부가46015-56 부가4601556 19980110 199801 1998 01 10
요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국내대리점의 계정으로 송금된 외화를 매각하거나, 비거주자 등에게 송금할 국내대리점계정상의 외화를 매각하여 원화로 지급한 경우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 소비 22601-61, ‘87. 1. 24)과 부가 기본통칙 3-5-3-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22601-61, 1987.01.24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비거주자 등의 국내대리점을 경유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국내대리점의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국내대리점의 계정으로 송금된 외화를 매각하거나, 비거주자 등에게 송금할 국내 대리점 계정상의 외화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여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득세법 제135조 및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비거주자등과 국내대리점간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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