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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3. 27.

폐기물처리를 위한 매립장 조성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자의 판단

부가46015-575 부가46015-575 부가46015575 19980327 199803 1998 03 27

요지

폐기물처리를 위한 매립장 조성공사를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발주 및 계약을 체결하여 매립장 조성공사를 완성한 후 그 일부를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면서 그 대금을 동 매립장 조성 및 운영 분담금 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 매립장 조성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지방자치단체가 교부받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의 일부분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폐기물처리를 위한 매립장 조성공사를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발주 및 계약체결하여 매립장 조성공사를 완려한 후 조성된 매립장 부지 중 일부를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면서 그 대금을 동 매립장 조성 및 운영 분담금 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 매립장 조성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지방자치단체가 교부받는 것이며,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자가 부담한 분담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별도의 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동 부담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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