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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 10.

국가 등으로부터 체육시설을 수탁관리ㆍ운영하며 시설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의 과세 여부

부가46015-58 부가46015-58 부가4601558 19980110 199801 1998 01 10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수영장, 체육관 등)을 수탁관리ㆍ운영하면서 당해 시설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89, ‘93. 3. 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9, 1993.03.11 사단법인 ○○협의회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수영장, 체육관등)을 수탁관리운영하면서 당해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등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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