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4. 1.
국내에서 채취 건조한 농, 임산물을 탈피, 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599 부가46015-599 부가46015599 19980401 199804 1998 04 01
요지
국내에서 채취 건조한 농, 임산물을 탈피, 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포장의 형태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한약재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서 채취 건조한 농, 임산물을 탈피, 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포장의 형태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한약재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부업무 대행단체에 해당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한약재로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 별표5에 규정하는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당해 조합의 소재지, 가공여부등 관련법령과 거래내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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