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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4.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과세문제

부가46015-617 부가46015-617 부가46015617 19980402 199804 1998 04 02

요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238, ‘89.8.28)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238, 1989.8.28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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