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4. 2.
사업자가 유료양로시설을 신축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사업구분
부가46015-620 부가46015-620 부가46015620 19980402 199804 1998 04 02
요지
사업자가 노인복지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을 신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구분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202, ‘97. 9. 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02, 1997.9.22 사업자가 노인복지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을 신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구분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유료양로원의 입소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에 규정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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