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4. 2.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일괄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계산방법
부가46015-622 부가46015-622 부가46015622 19980402 199804 1998 04 02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업무용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55, ‘98. 1. 10)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5, 1998.1.10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업무용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토지와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당해 건물 및 구축물의 감정평가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이 명시된 때에는 당해 전체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가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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