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 10.
콘도미니엄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부가46015-65 부가46015-65 부가4601565 19980110 199801 1998 01 10
요지
콘도미니엄 신축을 위해 지하층 건설에 필요한 터파기 및 잔토붕괴를 막기 위한 흙막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각층의 건축물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콘도미니엄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하층 건설에 필요한 터파기 및 잔토붕괴를 막기 위한 흙막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각층의 건축물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절토, 성토, 사토공사가 터파기 공사인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공사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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