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4. 9.
사업자가 자기명의와 타인의 계산으로 물품 구입 또는 판매시의 사업 구분
부가46015-678 부가46015-678 부가46015678 19980409 199804 1998 04 09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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