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2. 24.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320 부가46015-320 부가46015320 19980224 199802 1998 02 24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헌옷을 구입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헌옷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헌옷을 구입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공급(수출 포함)하는 경우에는 당해 헌옷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법 제10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98.1.1일 이후 거래분 부터 간이과세자로부터 취득한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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