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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8. 5. 22.

과세표준신고의 경정 청구

부가46015-1093 부가46015-1093 부가460151093 19980522 199805 1998 05 22

요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매입세액 공제가능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 - 1349, ‘90. 10. 17)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349, 1990.10.17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구입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화물자동차의 구입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동법시행령 제 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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