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8. 6. 12.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의 경정 청구
부가46015-1266 부가46015-1266 부가460151266 19980612 199806 1998 06 12
요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경정청구에 의하여 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46015-632, 1997.3.22 사업자가 ’94.1.1일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수령한 후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규정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대손세액공제시기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외의 과세기간에 공제신고한 대손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다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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