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8. 6. 25.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46015-1405 부가46015-1405 부가460151405 19980625 199806 1998 06 25
요지
한 사업장내에서 2개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1개의 사업부분은 ‘갑’법인에게 다른 사업부문은 ‘을’ 법인에게 각각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17조 제2항 규정의 사업양도 해당여부와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의 사업양도ㆍ양수 해당여부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으로, 한 사업장내에서 2개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1개의 사업부분은 ‘갑’법인에게 다른 사업부문은 ‘을’ 법인에게 각각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갑’ 및 ‘을’ 법인이 동 자산의 양수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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