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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8. 10. 31.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

부가46015-2456 부가46015-2456 부가460152456 19981031 199810 1998 10 31

요지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당해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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