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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5. 4.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부가46015-920 부가46015-920 부가46015920 19980504 199805 1998 05 04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 건축장소등이 당초부터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나 외국법인의 국내 건축장소등이 당초부터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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