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5. 15.
직전 과세기간에 개업한 사업자에 대한 예정신고기간 징수 기준
부가46015-1022 부가46015-1022 부가460151022 19980515 199805 1998 05 15
요지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직전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 마다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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