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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5. 22.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기준

부가46015-1078 부가46015-1078 부가460151078 19980522 199805 1998 05 22

요지

사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경감하는 것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감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반출사업장에서는 매출로 반입사업장에서는 매입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경감하는 것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감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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