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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5. 22.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1081 부가46015-1081 부가460151081 19980522 199805 1998 05 22

요지

사업자가 사료를 작물생산업,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판매용으로 동 법인에 공급하는 사료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작물생산업,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용으로 동 법인에 공급하는 사료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료를 판매하는 영농조합법인등이 사료 제조업체로부터 판매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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