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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5. 22.

명의위장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과세시 명의자 환급세액의 처리방법

부가46015-1098 부가46015-1098 부가460151098 19980522 199805 1998 05 22

요지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1000, ‘95. 6. 5)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00, 1995.6.5 귀 질의 1,2의 경우,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구 소득세법(법률제4803호, ′94.12.22 개정전)제121조에 규정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4,5의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명의위장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고, 당해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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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과세시 명의자 환급세액의 처리방법 (부가46015-1098 부가46015-1098 부가460151098 19980522 199805 1998 05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