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5. 26.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여부
부가46015-1112 부가46015-1112 부가460151112 19980526 199805 1998 05 26
요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간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받은 유치원 및 아파트관리사무소와 같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간(매년 1.1-1.25, 4.1-4.25, 7.1-7.25, 10.1-10.25)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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