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5. 26.
1차가공만을 거친 여러 농산물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113 부가46015-1113 부가460151113 19980526 199805 1998 05 26
요지
1차가공만을 거친 식용에 공하는 여러 가지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823, ‘98. 4. 24)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23, 1998.4.24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만을 거친 식용에 공하는 여러가지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함께 포장(귀 질의의 ‘야채모듬’)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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