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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5. 26.

지하주차장 임대 관련 매입세액의 매출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1121 부가46015-1121 부가460151121 19980526 199805 1998 05 26

요지

주거부분과 지상주차장은 사업자가 사용하고 상가부분과 지하주차장은 상가전용 주차장으로 하여 당해 상가분과 함께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지하주차장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주상복합형태의 건물을 신축하여 상가분과 주차장을 임대함에 있어서 당해 주차장이 지상과 지하로 실질구분되어 있고 계약상 주거부분과 지상주차장은 동 사업자가 사용하고 상가부분과 지하주차장은 상가전용 주차장으로 하여 당해 상가분과 함께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지하주차장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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