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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5. 27.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경정청구 기준

부가46015-1135 부가46015-1135 부가460151135 19980527 199805 1998 05 27

요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영세율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신고 또는 착오로 매출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된 경우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영세율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신고 또는 착오로 매출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정신고시 누락된 매출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또는 수정신고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5항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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