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5. 27.

공유수면 매립대가로 매립지 소유권 취득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144 부가46015-1144 부가460151144 19980527 199805 1998 05 27

요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동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용역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또는 준공인가일)로 하는 것이나, 준공인가전에 가사용 승인에 의하여 당해 매립지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가사용 승인일이 당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에서 규정한 매립에 소요된 사업비(순공사비ㆍ조사비ㆍ보상비 기타 당해 매립에 관한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로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유수면 매립대가로 매립지 소유권 취득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144 부가46015-1144 부가460151144 19980527 199805 1998 05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