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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5. 27.

플랜트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46015-1148 부가46015-1148 부가460151148 19980527 199805 1998 05 27

요지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자재의 조립ㆍ설치ㆍ시운전 및 감독용역만을 독립적으로 제공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플랜트 건설용역 제공에 부수하여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플랜트 건설용역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외국산기자재 및 동 기자재의 조립ㆍ설치ㆍ시운전 및 감독 용역을 하나의 플랜트 건설용역으로 함께 제공받음에 있어서 동 기자재의 조립ㆍ설치ㆍ시운전 및 감독용역만을 독립적으로 제공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플랜트 건설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받는 경우에는 부분적인 용역제공의 과ㆍ면세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플랜트 건설용역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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