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5. 28.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
부가46015-1165 부가46015-1165 부가460151165 19980528 199805 1998 05 28
요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565, ‘96. 12. 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65, 1996.12.4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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