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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5. 28.

부도발생으로 인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처리방법

부가46015-1166 부가46015-1166 부가460151166 19980528 199805 1998 05 28

요지

대손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108, ‘97. 09. 11 및 부가 46015-1449, ’96.07.18)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08, 1997.9.1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의한 대손세액 공제규정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부도발생일이 ‘96. 5. 10일인 경우에는 ’96. 2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손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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