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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5. 28.

건설용역대가를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46015-1167 부가46015-1167 부가460151167 19980528 199805 1998 05 28

요지

당해 건설용역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수취여부에 관계없이 전부채권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건설업자로부터 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를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의하여 그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수취여부에 관계없이 전부채권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동 건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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