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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5. 28.

프로그램개발 용역의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부가46015-1173 부가46015-1173 부가460151173 19980528 199805 1998 05 28

요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전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경원 소비46015-90, ‘97. 03. 17)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90, 1997.3.17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전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는 위의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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