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5. 29.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부가46015-1186 부가46015-1186 부가460151186 19980529 199805 1998 05 29
요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
본문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이나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6월 이상이 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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