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6. 2.
계약금,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가46015-1205 부가46015-1205 부가460151205 19980602 199806 1998 06 02
요지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받고 계약금,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당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공급자(분양업자)로부터 공급가액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받고 계약금,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당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공급자(분양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당해 임대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상가의 분양계약을 해약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직접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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