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6. 9.
두 종류 이상의 사업중 한 종류의 사업부문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228 부가46015-1228 부가460151228 19980609 199806 1998 06 09
요지
한 사업장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그 중 한 종류의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한 사업장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그 중 한 종류의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선급금과 잔금 등의 형태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되 그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또는 당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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