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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6. 10.

임대사업용 건물 증축관련 매입세액의 처리

부가46015-1240 부가46015-1240 부가460151240 19980610 199806 1998 06 10

요지

임대사업용 건물 증축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계속 임대사업을 영위하다 동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임대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증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용 건물 증축 및 증축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계속 임대사업을 영위하다 일정기간 경과 후 동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임대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증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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