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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6. 10.

기술인력 고용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인적용역 해당 여부

부가46015-1243 부가46015-1243 부가460151243 19980610 199806 1998 06 10

요지

관련법령에 의해 기술사 등 해당기술 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면세하는 인적용역(기술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과 설계업’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2373, ‘97. 10. 17 및 재경원 소비 46015 - 138, ’94. 06. 24)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소방설계업’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91, ‘95. 01. 27)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73, 1997.10.17 시설물안전진단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기술사 등 해당기술 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의 면세하는 인적용역(기술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당해 기술사를 포함한 기술인력,설비 등을 갖춘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하고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 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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