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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6. 10.

가공매출세금계산서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46015-1244 부가46015-1244 부가460151244 19980610 199806 1998 06 10

요지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947, ‘97. 04. 29)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47, 1997.4.29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과소신고ㆍ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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