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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6. 10.

기능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의 공급 용역의 면세 기술사업 해당 여부

부가46015-1245 부가46015-1245 부가460151245 19980610 199806 1998 06 10

요지

기능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소비46015-120, ‘96. 04. 30 및 소비 46074-151, ’94. 06. 29)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20, 1996.4.3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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