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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6. 10.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시 과세사업 폐지 여부

부가46015-1246 부가46015-1246 부가460151246 19980610 199806 1998 06 10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거래처의 부도로 공장을 운영할 수 없어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과세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거래처의 부도로 공장을 운영할 수 없어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과세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제조업 영위시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한 후 6개월이 경과하여 대손확정된 날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된 이후 도래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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