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6. 15.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의 범위
부가46015-1275 부가46015-1275 부가460151275 19980615 199806 1998 06 15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인지 한 사업장 내의 일부 사업부문(귀 질의의 석회석 사업부문)만을 양도한 것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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