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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6. 17.

차량의 수리용역 제공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부가46015-1287 부가46015-1287 부가460151287 19980617 199806 1998 06 17

요지

사업자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버스운송 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동 회사소속 차량의 타이어를 교체하여 주거나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가’ 및 ‘나’ 의 경우, 사업자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버스운송 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동 회사소속 차량의 타이어를 교체하여 주거나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다’ 의 경우,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실질사업자 명의로 경정시에는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당해 신고납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조세포탈한 부분이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별도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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