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6. 17.

낙찰가액에 부가가치세액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부가46015-1288 부가46015-1288 부가460151288 19980617 199806 1998 06 17

요지

경매 등을 실시한 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낙찰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낙찰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낙찰가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17....16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경매 등을 실시한 기관이 채무자 등을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낙찰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낙찰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낙찰가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낙찰가액에 부가가치세액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부가46015-1288 부가46015-1288 부가460151288 19980617 199806 1998 06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