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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6. 18.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부가46015-1312 부가46015-1312 부가460151312 19980618 199806 1998 06 18

요지

영세율 적용 대상거래를 과세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동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붙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18....1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 건별로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거래를 과세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동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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