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6. 18.
타인발행의 어음부도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1315 부가46015-1315 부가460151315 19980618 199806 1998 06 18
요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 없이 지급받은 어음 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발행의 어음부도에 대하여는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부도어음에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것도 포함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없이 지급받은 어음 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발행의 어음부도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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