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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6. 18.

공동이행방식의 도급 계약시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46015-1319 부가46015-1319 부가460151319 19980618 199806 1998 06 18

요지

건설공사를 '갑'과 '을'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실제공사용역은 ‘갑’ 사업자가 제공한 경우 ‘갑’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 - 2716, ‘96. 12. 20)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716, 1996.12.20 ‘갑’, ‘을’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발주자로부터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분담이행방식으로 동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갑’, ‘을’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 지분대로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기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갑’, ‘을’ 사업자가 발주자와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공사용역은 ‘갑’ 사업자가 전부 제공하고 ‘을’ 사업자는 자기 공사지분에 대한 권리를 ‘갑’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만을 받거나 또는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에게 별도 하도급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만을 받는 경우 형식적인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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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의 도급 계약시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46015-1319 부가46015-1319 부가460151319 19980618 199806 1998 06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