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6. 22.
음식품 판매시 업종 분류 기준
부가46015-1342 부가46015-1342 부가460151342 19980622 199806 1998 06 22
요지
음식품의 완제품만을 타인으로부터 단순히 공급받아 접객시설 없이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활동은 소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46015-109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접객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조리한 음식품을 판매하는지 단순히 주류, 음료, 캔류등 식료품을 판매만 하는지 여부는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095, 1998.5.22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에서 또는 특정장소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리된 음식품 또는 직접 조리한 음식품을 제공ㆍ조달하는 활동은 음식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음식품의 완제품만을 타인으로부터 단순히 공급받아 접객시설 없이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활동은 소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객시설 구비여부와 조리된 음식품 판매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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